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7128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 12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그 단초가 되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