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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13 2017고단110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근해 안강망 어선 'B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어업에 종사하면서 충남 태안군 C에서 멸치가 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위 멸치가 공업체 사업장에서 멸치 건조 및 운반 등의 작업을 시키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D 등 40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용 외국인 각 진술서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심사 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현장 사진

1. 각 출입국기록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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