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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3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기 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 등 6개 업체에 합계 51,15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과대 기재한 공급가액 169,742,82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2. 2011. 2기 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사실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 등 34개 업체에 합계 1,643,36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과대 기재한 공급가액 2,134,476,342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 전자시스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명세 및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공급 가액, 부양가족 등 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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