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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6945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경마(속칭 ‘맞대기’)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경마사이트의 총괄책임 및 자금제공 등의 역할(속칭 ‘총책’, ‘센터’)을 담당하고, C 등은 경마사이트 및 그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마권구매자들에게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롤링’)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3. 6. 1.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2층 약 10여 평 규모에 인터넷 경마사이트(G, H 등)의 경주 상황을 보여주고 마권을 주문하는 컴퓨터 2대, 찍기프로그램 현황을 보여주는 컴퓨터 1대 등 총 3대의 컴퓨터와 경마 상황을 볼 수 있는 쇼파, 원탁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과 전화로 성명불상의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예상 마번, 베팅금액 등을 전달받아 사설마권 14,220,000원을 구매하게 하고,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금을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규모 994,222,0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불법 사설 경마 단속자료 사본, 관련 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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