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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556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유자 D은 2012. 10. 26. 서울 은평구 E 다세대주택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은 부부로서 2013. 12. 12.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4.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4.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방 1칸과 거실 1개 부분을 차임 없이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4. 11. 7.부터 2016. 1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주택이 피고들의 공유임을 명기하면서 평소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 C의 도장도 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 B에게 보증금 중 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11. 7. 피고 B에게 나머지 45,000,000원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며,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국민은행은 2014.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4. 11. 26.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무 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후순위인 임차인은 당해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⑵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2015. 1. 12.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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