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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9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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