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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186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주장만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척하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심신장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의 점에 관한 판단누락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의 원심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을 양형의 참작사유로 주장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거나 상해의 정도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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