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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나87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10. 26.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4.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타채3618호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7.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고 2014. 7. 29. 위 강제집행사건기록을 열람하고, 2014. 8. 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강제집행사건기록을 열람한 2014. 7. 29.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그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2000. 6. 16.경 한려신용협동조합과 피고 명의로, B의 연대보증 아래 '한려신용협동조합이 피고에게 3,500,000원을 변제기 2000. 9. 15., 이자율 18%, 지연배상금율 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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