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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나645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9. 7.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4. 2. 새로이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4. 4. 14.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 사건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인 2014. 4. 2.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1. 11. 27. 1천만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2. 11. 27.로 정하여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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