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6.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B A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30. 1,000만 원, 2015. 8. 18. 2,000만 원, 2015. 8. 31.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2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기보다는 의약품 납품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른바 리베이트라고 판단된다.
①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의 대표이사 F은 약품거래 개설 의도로 C에게 요청하여 그의 소개로 G조합의 이사장으로서 H의원(이하 ‘H의원’)을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② 피고가 F을 소개받기 전에 H의원은 D의 약품을 처방하지 않고 있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15. 6. 30. 즈음 F이나 그의 동생인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그들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릴 정도의 친분관계도 없었다.
④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아닌 D의 대표이사 F이 실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까지 피고는 원고를 본 적이 없다.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송금된 5,000만 원 역시 그 자금 출처는 D 및 F의 돈이다.
즉, F은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