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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해자 E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묶은 쌀을 햅쌀과 혼합한 후 그 쌀을 판매하는 농협 쌀사업이 있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전액을 위 사업의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월 400만 원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전액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쌀 사업은 이미 투자가 종료되어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만 지급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신규투자를 받는 단계가 아니었으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즉시 상환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다른 선투자자로부터 원금 상환요구를 받으면서도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선투자자의 원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처에 전액 송금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9.경 3,000만 원, 2011. 10. 24. 6,000만 원, 2011. 12. 13. 5,000만 원, 2011. 12. 15. 5,000만 원, 2011. 12. 26. 1,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쌀사업의 투자와 관련된 상황, 피해자의 투자금이 다른 사람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되는 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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