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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30 2016가단38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9. 10. 피고에게 4,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10. 26.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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