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6 2015고정3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6. 및
6. 22.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