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4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16: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4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해 “다 죽여버린다,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려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18: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4단지 상가에 있는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E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하러 왔어, 병으로 찍어버리거나 칼로 찍어버리겠다.”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쳐 넘어뜨려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