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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262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C, D, A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624

1.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직업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V건물 914호 (주)세무법인 W에서 사무장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 나머지 피고인들 공모 피고인 B, C, D, E, F는 2012. 4. 30.경 서울 송파구 X건물 A동 504호에서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시중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금융‘이나 ‘NH농협금융’을 사칭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대포폰, 대포통장, 저신용자 인적사항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면서, 범죄기여도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총괄업무 담당, A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액을 대포통장으로부터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자금인출 담당, 피고인 C, D은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는 관리팀장, 피고인 E, F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실행하는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구체적으로는(피고인들이 시나리오 작성 및 교육), ① 피고인 B은 대포폰, 대포통장, 저신용자 인적사항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수집하고, ② 관리팀장인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이를 상담원에게 배정해 주며, ③ 피고인 E, F 등 상담원은 피해자들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NH농협금융지주(또는 우리금융)에 근무하는 누구(가명 및 허위직급 사용)입니다. 대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면서, ④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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