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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7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말경 ‘C’이라는 사람과 금융대출을 빌미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C’을 통해 저신용자 인적사항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PC방까지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전화 상담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해 줄 공소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할 공소외 E, F, G, H, I, J, K, L, M, N, O, P(같은 날 각 기소유예, 이하 전화상담원들이라고 한다) 등을 고용한 후 위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신한은행 또는 신한금융인 것처럼 가장하여 저금리 대출 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 문의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인 후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채권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5 ~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송금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4.경 대구 북구 Q PC방에서, 전화상담원들 중 한 명으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 휴대폰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R에게 ‘신한은행 계열 캐피탈 직원인데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대출 채권매입비를 송금하면 대출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자가 아니었고 대출을 연계해 줄 물적ㆍ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R로부터 돈을 받아 ‘C’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R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 전화상담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225만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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