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39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B(가명 ‘C’), D(D, 중국 국적), E(E, 중국 국적)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콜센터에서 조직원들을 교육 및 관리하고,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를 통해 상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범죄 수익을 관리하는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2016. 4. 8.경부터 2016. 7. 10.경까지), H(2016. 7. 11.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J(2017. 1. 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L(2017. 3. 21.경부터 2017. 7. 5.경까지)는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상담원들의 숙소 밖 외출을 제한하며 그들의 유심칩, 여권을 관리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교육하는 등 전화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등은 상담원들로서, F, H, J, L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B, D, E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B는 2016. 3. 20.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AB’ 3층 단독 주택에 있는 ‘청도콜센터’가 내부 분열로 인해 활동이 단절되자, D, E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한국인을 팀장 및 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We Chat) 대화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