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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4: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나이트클럽 지하주차장에서 덕릉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나이트클럽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전 차가 뒤로 밀리자 당황하여 악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43세), 피해자 E(여, 45세), 피해자 F(여, 1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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