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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청미교 쪽에서 진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4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관련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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