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5 2019가단8377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