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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523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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