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29812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