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93』 피고인은 2019. 4. 28. 19:30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1시간 간격으로 6회에 걸쳐 노래방비를 선결제하고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2:30경 잠에서 깨어 노래방을 나가려는데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1시간 노래방비 65,000원이 결제되지 않았으니 결제해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카운터 밖으로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돈을 많이 썼는데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외상, 좌상,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 00:56경 서울 동작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빈 방 있으면 너 어떡할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주점에 있는 방들의 문을 열어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F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위 주점에서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