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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4 2017고정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고단 1027, 1404( 병합)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 경부터 2005. 5. 7. 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53,000,000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2006. 11. 23. 경 나이트클럽에서 2,5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가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2007. 4. 20. 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금 46,450,000원을 빌렸으나 위 아파트 시행사업이 불투명하여 이를 변 제하지 못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도 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6. 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필리핀 따 가이 따 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G 리조트 사업의 투자자를 알아봐 줄 테니 업무 추진 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업무추진 비를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의 투자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따 알 레이크 필리핀 PJ 업무 추진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9,5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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