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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0 2016노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각하여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가볍게 들어올리고 스쳐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고 계단 쪽으로 약 2미터 정도를 끌고 간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찰이 삐뚤어졌다고 피해자가 단 명찰 부분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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