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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0777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과 2012. 12.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8. 3.경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C을 만나 대화하고 D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정행위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와 C이 주고받은 D 메시지 중에는 C이 피고에게 ‘E건물 F호 빨랑 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E 모텔 F호에 빨리 오라’는 뜻으로서 위 메시지에 대해 피고는 ‘E건물 F호이 뭐야’라거나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안간다 빨리 자^^’라고 답을 한 것을 보면 피고와 C이 위 모텔을 수 회 이상 드나들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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