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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71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0. 6.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8.경 C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하면서 C을 알게 되어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카카오톡으로 서로 “100일 끝났음”, “빨리 공항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도착하면 수욜밤이구”, “나 그래도 100일에 같이 있었다.” 등 100일을 기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 피고와 C은 2019. 12. 4.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7. 입국하였는데, 상해에서 함께 호텔에 3일 동안 투숙하였으며, D, E, F 등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 라.

피고는 C이 운영하는 매장을 드나들었으며, 피고의 집에 C의 옷을 보관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8.경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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