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 D, E에게 울산 북구 F 답 1,124㎡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약정 1) 원고와 피고 B은 2004. 3. 30. G으로부터 울산 북구 H 답 1,594㎡(앞으로 I 이하 번지로만 호칭한다
)를 각 2분의 1 지분씩 총 2억 6,52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만 원고, 피고 B 및 G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문제로 H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B 앞으로 마쳐두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04. 4. 30. G에게 각 매매대금의 2분의 1씩을 지급하고,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2004. 4. 30. 접수 제317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H 토지는 2007. 2. 22. H 답 470㎡와 F 답 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고, H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은 그 보상금을 나누어 가졌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관계 1) 원고는 2008. 7. 31. 피고 B과 차용금 7,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일은 2008. 9. 20.,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하고, 원고가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소유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9. 19. 2,000만 원, 2008. 10. 7.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2.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2467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8. 7. 31.자 대여금 5,000만 원 중 미변제금이 1,500만 원이라면서, 위 돈과 이에 대하여 2008. 9. 21.부터 2014. 7. 22.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506,849원의 합계 32,506,849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하 ‘제1변제공탁’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5855호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