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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나238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5,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04. 3. 30. G으로부터 H 답 1,594㎡을 각 1/2 지분씩 총 2억 6,520만 원에 매수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및 G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로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등기하는 대신 위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두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2004. 4. 30. 피고 앞으로 위 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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