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2012. 8. 1.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는 K의 취업지원과 소속 컨설턴트/본부장으로서 직업소개 및 헤드헌팅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해 K로부터 원고의 업무수행을 통해 발생한 순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취업(프리랜서)약정을 체결한 이른바 헤드헌터이다(원고는 2013. 2. 11. ‘R’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 2)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F 그룹(이하 ‘F 그룹’이라 한다)의 국내 운용사 중 하나로서 G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다.
3)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는 I 사모투자전문회사(2014. 4. 23. ‘J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가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데, 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F 그룹의 국내 운용사 중 하나인 H 유한회사이다. 피고 C는 현재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 4) 피고 D은 현재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 피고 C의 이사, H 유한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원고와는 1986년경 미국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처음 알게 된 이래 서로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2. 10. 5. 원고에게, F 그룹이 E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면서 E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10. 10.경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E의 상무 M을 통해 대표이사 L에게 피고 D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2) 피고 D은 2012. 10. 25. 원고 등과 함께 L를 만났고, 이후 L를 통해 당시 E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었던 몬스터 월드와이드 인코퍼레이션 Mon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