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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노25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3천만 원, 2015. 5. 29. 5천만 원을 차용할 때 환전업자에게 송금하고 환전업자가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받는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환전업자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차용목적을 기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차용할 때,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한 달이면 변제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차용할 때, 차용목적을 사실대로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기망하여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피해자는 피해 원금을 전부 변제받고 고소를 취소한 후에도 차용목적에 관하여는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피해자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에는 차용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원심법정까지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3천만 원, 2015. 5. 29. 5천만 원을 차용할 때 ‘외국 바이어들을 가이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거짓말하여 차용목적을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차용목적’에 관하여는 원심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과 달리 위 3천만 원 및 5천만 원의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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