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과거 당신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을 당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500만 원, 2018. 6. 4.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1. 고소장
1. B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D학원 근로규칙, 영수증,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일기장 사본, 통화기록, 메시지 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며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판단을 받지는 못 했지만 여하튼 20대 미혼시절에 근무한 학원의 운영자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