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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5나31351 (1)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관련 민형사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0. 7. 28. 11:30경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숲 사거리 방면에서 에스콰이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급가속한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여 추월한 직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추월 및 급제동 행위에 대응하여 원고 운전 승용차를 급정거하였으나 결국 추돌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폭행치상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정405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4. 26.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568호)가 기각됨으로써 2011.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1. 7월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4924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8. 22. 피고가 원고 운전 승용차를 갑작스럽게 추월한 후 급제동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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