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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7 2015구합590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8. 9. 비료 및 화학제품 생산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여수시 E에 있는 위 회사의 제품 생산 공장(상시근로자 약 280명,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기술개발실 분석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위 기술개발실에서는 근무조를 A조, B조, C조, D조의 4개조로 편성하고, 근무시간을 ‘7시부터 15시’(오전 근무), ‘15시부터 23시’(오후 근무), ‘23시부터 익일 7시’(심야근무)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근무조별로 16일 주기로 “4일 심야근무 2일 휴무 4일 오후 근무 1일 휴무 4일 오전 근무 1일 휴무”를 반복하여 왔다(이하에서 위와 같은 근무방식을 ‘교대근무’라 한다). 다.

망인은 2013. 7. 9. 위 B조 소속 근로자로서 오전 교대근무를 한 뒤 같은 날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이 사건 공장의 사택 족구장에서 열린 B조 족구대회(이하 ‘족구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족구를 하고, 같은 날 19:30경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참가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식은 땀을 흘리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판정되었고, 같은 날 23:43경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심인성 쇼크 및 폐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에서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 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7.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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