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골프채들은 미국 D 골프 사에서 제작한 진정상품이 아니고, 설령 미국 D 골프 사에서 제작한 진정상품이라 하더라도 F( 주식회사 E) 이 제작하여 판매한 G 골프채와 비교하여 기능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들을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 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 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② 그 외국 상표권 자와 우리나라의 등록 상표권 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 나라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어야 하며, ③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 자가 등록 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수입하여 판매한 이 사건 골프채들은 미국 D 골프 사에서 제작한 제품으로서 F이 판매한 G 골프채와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F은 자신이 판매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