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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수표를 모두 회수하여 사정변경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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