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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7노6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하였으며,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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