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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6 2016노25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합산한 편취 액이 수천만원에 달하고, 그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자 C, G에 대한 사기죄는 이른바 취업 사기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Q 와 2017. 11. 25.까지 3천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다만 피해자 Q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해자 L에 대한 편취 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 L, H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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