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1회( 오토바이 음주 운전, 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장 및 근로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