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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78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6,594,117,706원 및 그 중 1,694...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파주신용협동조합(이하 ‘파주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파주신협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는 피고 A, C, D와 K, 망 J을 비롯한 파주신협의 임직원 등을 상대로 주식형 수익증권 매입, 직접 주식투자, 명의 도용을 통한 대출금횡령, 분식회계를 통한 배당금 부당지급, 담보물 부당취급, 신용불량자에 대한 부당한 여신취급, 부당한 직원대출, 대출금이자 부당감면, 담보물 부당해지 및 예탁금 질권 미설정, 경매담보물 고가유입, 출자금에 대한 부당이자지급, 사업비 및 관리비 부당조성 및 횡령 등 파산선고 전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4962, 2002가합80589(병합, 본소), 2003가합22696(병합, 반소)]을 제기하였다.

나. 그 결과 피고 A, C, D와 K에 대하여 2005.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1심 판결이, 망 J의 경우 2006. 9. 29.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나84541, 2005나84558(병합), 2005나84565(반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2심 판결이 각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1) 피고 A: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피고 C: K과 연대하여 5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피고 D: K,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5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 망 J: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16.부터 2006. 9.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다. 망 J은 2008. 8. 2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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