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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노40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의뢰하는 내용에 따른 멸균기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작 착수금 등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멸균기 제작 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그 대금 일부로 1,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점, ② 피고인이 2회 혹은 3회 멸균기가 사용될 장소인 남원시 소제 D 운영의 사업장에 가서 기계제작을 위한 실측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기계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줬고 피해자가 그 도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실제로 멸균기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멸균기를 사용할 D은 위 기계를 직접 보지는 않은 채 규격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규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인수를 거부한 점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든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스테인리스, 철재 등 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멸균기를 직접 만들었다는 변소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멸균기 제작 등에 관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멸균기를 제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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