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2008. 11. 19. 노인전문요양시설인 D의 설치에 직접 사용한 재산인 충주시 B 대 99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R 대 4,629㎡, S 대 4,056㎡, T 임야 1,23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B, R, S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의 기본재산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D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 2012.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로 발생한 현금은 별도계좌로 관리하며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이 사건 건물의 증여에 관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허가에 따라 2012. 6. 9. 사회복지법인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97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2012. 7. 1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7. 9. 이 사건 각 토지 매각대금을 받으면서 그 중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100,000,000원을 매수인 측에 증여하였으며, 2013. 11. 22. 피고로부터 위 증여에 관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 15. 기본재산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위 매각대금 중 증여하고 남은 8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3. 10. 이 사건 기본재산 중 686,850,000원을 보통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이를 별지 1 목록 ‘지출 명목’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