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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3가합8513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피고 Z의 경우에는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이의 특정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불분명하고,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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