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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7나207606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가 당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도 설계 변경 및 내장공사의 자재나 세부 시공, 도장 색상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6. 8.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① 추가공사비 160,834,980원, ② 부가세 98,400,000원, ③ 이사비용 23,500,000원, ④ 공사대금잔액 84,000,000원 등 합계 366,734,980원(= 160,834,980원 98,400,000원 23,500,000원 8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6,734,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건축주인 피고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원인으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정산합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한 추가공사 중 외벽 석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공사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설계 및 감리비, 부가가치세, 전기 등 인입비용, 면적증가에 따른 비용도 이 사건 정산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에도 공사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다시 하였다. 4) 이 사건 정산합의는 피고가 자재구입비 5,000만 원 또는 피고가 인정하는 3,500만 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이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부분 합의는 중대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위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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