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적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 하여 폭행행위가 아니다.
②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잉 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감면 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부산 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의 승객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0:15 경 불 상의 장소를 지나던
KTX 열차 내에서 C( 여, 50세) 이 강아지 두 마리를 강아지 가방에 넣지 않고 품에 안고 있어 C의 뒤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열차 승무원에게 강아지를 강아지 가방 안에 넣어 달라고 말하여 열차 승무원이 C에게 강아지를 가방 안에 넣어 달라고 말하게 되었고, 이에 C이 기분이 나빠 “ 어떤 개새끼가 그런 거야. 알러 지가 있으면 밖으로 애새끼를 데리고 나오지를 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지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C에게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한 손을 올리며 마치 때리려는 듯한 모습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C의 양 손목 부위를 세게 잡고 비틀어 C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지 신전 건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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