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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221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5. 3. 3.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중 2층 북측 202호(49.5㎡)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7.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일인 2017. 4. 9.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17. 4. 24. 4,500만 원, 2017. 6. 2. 5,5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지체에 따른 이자 합계 574,657원[= 205,479원(= 1억 원×연 5%×15일 2017. 4. 10.부터 2017. 4. 24.까지 /365일) 369,178원(= 5,500만 원×연 5%×49일 2017. 4. 25.부터 2017. 6. 12.까지 /365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7.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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