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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45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1:4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 ( 여, 56세 )에게 “ 커피 한잔 마시자” 고 말해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모닝 승용차 (F) 의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03:00 경 의정부시 G 아파트 105 동 뒤편으로 이동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도로 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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