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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배달원이고 피해자 B(남, 68세)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피고인이 배달하는 택배 임시 보관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3:20경 위 C 아파트에 택배 배달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자 "왜 인상을 그렇게

써. 너 그딴 식으로 일하려면 일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배달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를 십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B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기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범행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안에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완치 여부가 불투명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등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의 일반적인 상해 양형기준 제1유형의 가중영역(특별가중사유로서 중한 상해)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은 6월~2년에 해당하고, 위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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