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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3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인하로 426-0에 있는 남인천여중 앞 도로를 관교중학교 쪽에서 승학사거리 쪽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좌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직진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구월동 먹자골목 쪽에서 관교중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피해자 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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