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21 2019고정1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다.
피고인은 2018. 11. 24. 08:45경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남, 39세)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씹새끼 왜 그라는데, 함 붙을래 씹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